자경농민의 ‘직접경작’ 농지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3280
요지
영농목적의 농지를 버섯재배지로 이용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세액의 추징이 제외되는 농지의‘직접 경작’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지만,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관련 자료 및 사실조사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해석례 전문
1. 충청북도 세정과-13367(2012.09.25)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직접 경작 목적으로 농지에 대한 취득세 50%를 감면받은 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농지에 버섯재배사를 신축하고 버섯재배를 하는 경우, 기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이 제외되는 농지의 ‘직접 경작’에 해당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서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세법시행령」 제21조에서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7호 각 목에 따른 농지는 각각 다음 각 호의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경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두엄간?양수장? 못? 늪? 농도? 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부분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작물재배업을 노지 또는 특정 시설 내에서 식량작물, 과실,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채소 및 화훼작물, 공예작물 등의 각종 농작물을 재배하여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임업 이외의 수목재배활동 및 산림용 이외의 묘목?종자생산과 버섯재배, 콩나물 재배활동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규정 취득세 감면대상‘직접 경작’하는 농지의 범위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를 살펴보면, 농지의 범위에‘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포함하고 있는 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면 농업 관련 작물재배업의 범위에 버섯재배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영농목적의 농지를 버섯재배사로 이용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세액의 추징이 제외되는 농지의‘직접 경작’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관련 자료 및 사실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할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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