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17667 재결일자 2017. 02. 21. 재결결과 1. 일부인용, 2. 기각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전역한 자로서, ‘말초신경병, 당뇨병’을 신청상이로 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 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비해당으로 판정되자,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15년전부터 고혈압, 피부병을 상이처로 인정받아 치료중이고, 4-5년전부터는 양쪽 발바닥과 발가락에 신경마비증상이 발현되어 저림 현상이 심하고 보행장애가 발생하는 등 일상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는바, 이를 인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위원회는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여 당뇨병에 관한 부분은 결과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이 앓고 있는 질환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를 기각하고 말초신경병에 대한 부분은 고엽제후유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신경전도 검사 상 말초신경계 특이 소견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부분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6. 8. 30.부터 1968. 6. 22.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69. 3. 15. 전역한 자로서, ‘말초신경병, 당뇨병’(이하‘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2015. 12. 9. 고엽제후유증환자 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16. 2. 17. 중앙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비해당으로 판정되자,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6. 5. 20.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월남전에 파병되어 약 2년동안 통신병으로 전투에 참여하였고, 약 15년전부터 고혈압, 피부병을 상이처로 인정받아 치료중이고, 4-5년전부터는 양쪽 발바닥과 발가락에 신경마비증상이 발현되어 저림 현상이 심하고 보행장애가 발생하는 등 일상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는바, 이를 인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신체검사표, 소견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8. 30.부터 1968. 6. 22.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69. 3. 15. 병장으로 전역하였고, 1998. 4. 20. ‘허혈성 심장질환, 지루성피부염, 일광성 과민성 다발성 신경마비’의 상이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을 신청하여 검진결과 비해당으로 판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1999. 8. 2. ‘고혈압’을 추가하여 재검진 결과 ‘고혈압’을 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았으나 등급기준미달로 판정 받았고, 2003. 12. 26. ‘지루성 피부염’을 질병명으로 하여 재등록신청한 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으며, 2013. 11. 1. 다시‘고혈압, 지루성 피부염’을 질병명으로 하여 재확인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15. 12. 9. 이 사건 상이를 질병명으로 하여 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16. 2. 17. 중앙보훈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다음과 같은 소견으로 비해당 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2016. 5.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재활의학과: 신경전도 검사상 말초신경계 특이소견 없음 ○ 신장내과: 당뇨 약 복용중이지 않으며, 혈당 검사 결과 당뇨 소견 없음 라. 2015. 12. 9.자 ○○대학교병원에서 발행된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최종 병명: Polyneuropathy Diabetic neuropathy polyneuropathy Anxiety disorder Gastroesophageal reflux disease ○ 향후치료의견: 오른쪽 3,4번째 발가락 paresthesia 주소로 내원하여 근전도 검사상 이상소견 보였으며, 상기진단하에 경과관찰중입니다. 마. 2016. 8. 9.자 ○○대학교병원에서 발행된 소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임상적 병명: Polyneuropathy ○ 진료 기간: 외래(2014. 9. 26.∼2016. 8. 9.) ○ 진료의사 의견: 상기 질환으로 신경과 진료 중인 환자로 NCS 상에서 bilateral plantar neuropathy 소견있고 전체적으로 polyneuropathy의 early finding 소견으로 관찰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고,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1항제4호는 말초신경병을, 제13호는 당뇨병을 고엽제후유증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신체검사를 통한 검진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질병을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 상이 중 ‘당뇨병’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 2. 17. 중앙보훈병원에서‘당뇨병’에 대한 검진을 받은 결과 신장내과 전문의의‘당뇨 약 복용중이지 않으며, 혈당 검사 결과 당뇨 소견 없음’ 소견에 따라‘비해당’으로 판정되었는바, 중앙보훈병원의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검진 결과는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결과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이 앓고 있는 질환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뇨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부분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상이 중 ‘말초신경병’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6. 5. 20. 중앙보훈병원에서 이 사건 상이에 대해 검진을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의‘신경전도 검사상 말초신경계 특이 소견 없음’의 소견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2014. 9. 26.부터 말초신경병으로 ○○대학교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고, 2015. 12. 9.자 진단서에‘오른쪽 3, 4번째 발가락 paresthesia 주소로 내원하여 근전도 검사상 이상소견’라는 소견 및 2016. 8. 9.자 소견서의‘bilateral plantar neuropathy 소견있고 전체적으로 polyneuropathy의 early finding 소견’이라는 소견이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다 광범위하고 정밀한 검사를 바탕으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 중‘말초신경병’에 대해 고엽제후유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신경전도 검사 상 말초신경계 특이 소견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부분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말초신경병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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