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증회사의 보증이행에 따른 취득가액 회신
지방세운영과-3104
해석례 전문
1. 귀 도 세정과-19799(’12.8.30)호 관련입니다. 2.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요약) ○ 주택보증회사가 보증이행으로 부도사업장을 인수하여 잔여공사를 완료한 경우 당초 사업주체의 공사비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3. 회신내용 ○ 舊「지방세법」제111조제1항 및 제2항, 제5항 등에 따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하고,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등의 장부로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이하 “법인장부가격”이라고 함)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으로 하여야 함. ○ 또한, 舊「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하는 것임. ○ 한편, 舊「지방세법」에서 법인장부가격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하는 취지는, 법인이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격을 조작할 염려가 적어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법인장부가격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그 법인장부가격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92누15895, 1993.4.27. 참조),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만 이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舊「지방세법」제111조제2항에 따라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 ○ △△주택보증(주)은 사업주체의 부도 등으로 보증사업장이 사업진행을 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잔여공사를 시행하는 주택시공 보증자로서, 잔여공사에 착수할 경우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사업장 인수 등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법인장부가격이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명백히 입증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임. ○ 따라서, △△주택보증(주)이 보증이행에 따라 부도사업장을 인수하여 잔여공사를 완료한 경우의 당해 주택 취득가격은 당초 사업주체의 공사비를 포함하여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일체의 비용이라고 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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