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2. 9. 30. 결정
차량 취득세 납세지
지방세운영과-2769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자동차등록령」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사용본거지란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관리·이용하는 곳을 말하고,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법인이 주사무소 소재지 외 다른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으려면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바, 그 증명서류로 제출한 “사업자등록중”상의 사업장이 실체(인적·물적 설비)가 없을 경우 취득세 납세지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구 「지방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이며 다만, 등록지와 사용본거지가 다를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자동차등록에 관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본거지를 변경하고 자동차를 등록하였다면 그에 따라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도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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