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및 신축건축물 취득시기 등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3055
해석례 전문
1. 귀 시 세제과-11326(’12.9.6)호와 관련입니다. 2.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요약) ○ (질의1) 과점주주가 유상증자에 따라 추가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 (질의2) 신축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인“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의 의미 ○ (질의3)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과 법인의 신축건축물 취득일이 동일할 경우 신축건축물의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3. 회신내용 (질의1에 대해) ○ 舊「지방세법」제105조제6항에 따르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舊「상법」제416조 및 제423조제1항에 따르면, 회사가 성립된 후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주 종류와 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인수방법 등을 정관이나 이사회에 따라 결정하며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 등을 한 경우에는 납입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는 것임. ○ 회사 성립 후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는 것은 일반적인 기명주식을 거래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와 달리 정관이나 이사회에 따라 납입기일과 인수방법 등이 결정되어 회사(법인)가 납입 또는 현물출자 여부를 충분히 알 수 있고, 舊「상법」에 따라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한 다음날로부터 주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는 바, 회사 성립 후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함에 따라 발생되는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는 주금 납입기일 익일에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질의2에 대해) ○ 舊「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제4항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이 취득의 시기이며, 舊「주택법」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르면,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정의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되,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음. ○ 따라서, 사용승인 후 건축주가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지 못했다고 하여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지는 않은 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취득세의 포함여부가 사용승인일로 결정되는 점(대법원 2009다53437, 2009.11.12. 참조), 사용승인서 교부는 단순한 통지행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舊「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제4항의“사용승인서 교부일”은 사용승인검사 합격 결정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질의3에 대해) ○ 舊「지방세법」제105조제6항 등에 따르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과 당해 법인의 신축건축물 취득일이 동일할 경우에는 신축건축물의 취득가액을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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