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부동산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989
요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이라 함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자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대하여 그 시설의 사용주체로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유의 청사 일부를 임차한 유관기관이 중소기업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용주체가 사용하는 것에 해당되어 재산세를 경감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충청북도 세정과-13064(2012.9.19)호와 관련하여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질의요지)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청사의 일부를 유관기관에 임대하고 입주한 유관기관이 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유관기관에게 임대한 부동산을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3은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과세특례분 포함)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상기 규정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이라 함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자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대하여 그 시설의 사용주체로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 동일 취지의 우리부 질의회신 참조 : 지방세운영과-3772(2011.8.8), 지방세운영과-1820(2011.4.19.), 시군세과-76(2008.4.15) 다. 따라서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유의 청사 일부를 임차한 유관기관이 중소기업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용주체가 사용하는 것에 해당되어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재산세를 경감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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