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2. 9. 10. 결정
전동지게차의 취득세 과세여부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2861
해석례 전문
1. 귀 시 세정담당관-10692(’12.9.6)호로 문의하신 전동기게차 취득세 관련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회신내용 ○「지방세법」제6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별표1】에 따르면 지게차는 들어올림장치를 가진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들어올림장치를 가진 지게차의 경우라면「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과 관련없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 제2호에서는「건설기계관리법」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건설기계매매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전동지게차를 실수요자에게 매매하기 위해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규정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