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단지 개발에 따른 지목변경 취득시기와 납세의무자
지방세운영과-2838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개발행위자가 취득한 임야에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건축주가 토지를 분양받고 주택을 신축한 경우 지목변경 취득시기와 납세의무자 【회신내용】 ○구「지방세법」제7조제4항 및구「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제10항에 따르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그 취득일은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로 하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하여야 함. ○ 한편,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었다 함은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그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지목을 변경하였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건축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의 기능에 공여될 수 있는 시점 즉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사용승인서가 교부된 때 등을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임(지방세심사 2006-76, 2006.2.27 참조) ○ 질의와 같이 별도의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주택단지 개발행위자가 정지작업을 마친 토지를 분양하고 이에 대한 수분양자들은 토지 분양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들로서 토지를 분양받은 후 신축을 완료하였다면 이는 건축공사가 수반되는 지목변경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지목변경으로 인한 각 토지의 취득시기는 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과 그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이 되고 납세의무자는 지목변경 취득당시의 소유자가 된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결정할 사안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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