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부
지방세운영과-2555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분할신청자 이외의 공유자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회신내용>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대법원 2005 두9491, 2007. 4. 12. 참조)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 및 제15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천분의 3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바, 이는 공유물분할의 특성을 감안하여 일반적인 거래 시의 세율(1천분의 40)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토록 한 것임 한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공유토지를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관리제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해 ’12. 5. 23. 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법률로서, 이 법률에 의할 경우 일반적인 공유물분할과는 달리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더라도 분할 신청이 가능함. 따라서 이 법에 따라 공유물분할이 되는 경우 분할을 신청하지 않은 공유자들은 당초 토지에 남게 되고 그 토지는 지번을 그대로 유지한 채 면적과 지분만 변경되므로, 분할 신청하여 분할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3/1,000)를, 당초 토지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부동산의 그 밖의 등기세율, 3,000원)를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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