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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주민세2012. 8. 24. 결정

양수발전소 수로터널의 재산분주민세 해당여부 관련 회신

지방세운영과-2708

요지

양수발전은 상부저수지의 물을 하부 저수지로 이동시켜 높은 낙차를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방식으로 물은 수로터널을 통해 이동하며, 양수발전소의 수로터널은 급배수 시설로 재산분 주민세 과세대상으로서의 건축물에 딸린 시설은 아니며 재산분 주민세 과세대상인 별도의 시설물로 저장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로터널은 저장시설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석례 전문

1. 강원도 세무과-16089호(’12.7.23)와 관련입니다. 2. 질의 내용 양수발전소의 수로터널 입구 경비원이 인적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수로터널이 재산분주민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회신 내용 가. 지방세법 제74조제2호에서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제5호에서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 같은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제1호에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면적을, 제2호에서 제1호에 따른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및 저장조 등을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 투영면적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특정 사업소를 독립된 사업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단위 사업소의 장소적 인접성, 각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 상호간 관련성, 사업 수행방법, 사업조직의 횡적·종적 구조, 종업원에 대한 감독구조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바(대법원2008두10188, ’08.10.9. 참조), △△양수발전소는 본관, 상부댐, 하부댐, 수로터널, 지하발전소, 주변변압기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수로터널 입구에서부터 수로터널·지하발전소·변압기 등이 있는 시설을 지상의 본관과 분리하여 별도의 사업소로 볼 것이 아니라 본관 및 수로터널을 하나의 단위사업소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로터널이 있는 부분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볼 여지가 없으므로, 터널 입구의 경비원이 인적설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판단실익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 수로터널 부분이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연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차고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 양수발전은 상부저수지의 물을 하부저수지로 이동시켜높은 낙차를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방식으로 이때 물은 수로터널을 통해 이동하며, 수로터널은 수압터널·수압철관·흡출터널·방수터널·하부조합수조·방수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양수발전소의 수로터널은 급배수 시설로 보아(행심2006-454호, ’06.10.30. 참조) 별도의 시설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재산분 주민세 과세대상으로서의 건축물에 딸린 시설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라. 아울러 재산분 주민세 과세대상인 별도의 시설물로 저장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바, 수로터널은 저장시설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마. 따라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쟁점 수로터널은 재산분 주민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나, 본관을 비롯한 쟁점 시설현황, 세부기능, 시설들간의 유기적인 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한 후 과세권자가 판단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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