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200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인천광역시 ○○구 ○○2동 529-6 9/4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혈압으로 1995. 1. 5.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어 이를 통보받았는데, 청구인이 한국○○병원에서의 진료과정에서 신경장애가 추가로 나타나 한국○○병원의 검진을 받았으나 중추신경장애로 판정되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다시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로 결정하고 1996. 12.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1970. 5. 7. - 1971. 5. 1.까지 약 1년동안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전역후 고엽제후유증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검진 결과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고혈압을 앓고 있음이 인정되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5. 1. 5. 고엽제후유의증 해당자로 통보하였는데, 한국○○병원에서의 진료과정중 신경장애가 추가로 나타나 한국○○병원의 검진을 받았으나 중추신경장애로 판정되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6. 12. 26. 청구인을 다시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로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제4항ㆍ제5항 및 제11조 동법시행령 제9조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고엽제후유증 관련사실확인통보서, 등록신청서, 신체검사표, 한국○○병원장 명의의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70. 5. 7. - 1971. 5. 1.까지 약 1년동안 월남에 파견되어 참전함으로써 고엽제후유증환자에 해당하는 질병을 앓고 있다고 하여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 대상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나) 한국○○병원장의 검진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5. 1. 5.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로 결정하여 통보하였다. (다) 한국○○병원에서의 진료과정중 청구인이 신경장애가 추가로 나타나 한국○○병원의 검진을 받았으나 중추신경장애로 판정되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6. 12. 26.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다시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로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는 고혈압, 중추신경장애만이 발견될 뿐, 그 이외의 질병에 대해서는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의 검진결과가 나와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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