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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2. 8. 9. 결정

취득세 면제대상 대체취득 부동산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570

해석례 전문

1. 부산광역시 세정담당관-13100(2012.06.28)호 및 세정담당관-14365 (2012.07.17)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사업시행자에게 수용 예정된 토지를 사업시행자와 공유한 후, 공유물 분할등기 과정에서 지분교환 형식으로 취득한 상대방 지분을 취득세 면제대상인 대체취득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서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토지 등이 수용된 자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제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에서 본인 공유지분의 취득에 해당하는 공유물 분할에 대한 취득세(표준세율)의 경우 2.3%로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15조 제4호에서 공유물 분할에 대한 취득세율은 위 표준세율 2.3%에서 중과기준세율 2%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공유물이었던 1필지 토지를 2필지로 분할하여 각 공유자 지분비율로 단독등기하는 경우로서 등기절차상 필지분할등기를 한 후 공유물 분할등기 과정에서 지분교환 형식으로 이루어진 상대방 지분의 취득은 유상양도가 아닌 공유물의 지분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를 분할을 통해 특정부분에만 집중?존속시키는 공유물 분할의 한 유형(대법원 1995.9.5. 선고 95누5653 판결 참조)이라고 할 것이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의 취득세 면제대상인 대체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관련 자료 및 사실조사를 통해 최종 판단할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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