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기계부품연구원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2543
요지
민법 제32조와 지식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지역소재 기계금속 산업체의 시험평가, 기술개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등을 목적으로 홈페이지와 홍보자료 등을 통해 기계부품‧소재시험 평가센터 운영, 메카트로닉스 부품 산업화 센터 구축, 차세대 금형 혁신기반 구축 사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므로 학술 및 연구논문을 연평균 30편 이상 발표 하더라도 과학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된다.
해석례 전문
1. 귀 시 세정담당관-7498(’12.6.26)호와 관련입니다. 2.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요약) ○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이하“해당 법인”이라고 함)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3.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제1항(이하“해당 규정”이라고 함)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여기에서 말하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민법」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를 말하는 것임. ○ 한편, 과학기술진흥단체의 정의에 대해서는「지방세법」등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명백히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해당 규정의 취지로 볼 때“과학 및 산업기술을 연구개발하여 이를 보급하거나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어느 단체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명칭 여하에 불문하고 설립근거인 법령, 정관의 목적사업, 주된 수행업무 등 실질적인 활동내역, 예산집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임(대법원 2008두1115, 2008.6.12. 참조). ○ 해당 법인의 경우「민법」제32조와「지식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지역소재 기계금속 산업체의 시험평가, 기술개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기술혁신사업, 기계소재시험평가사업, 기술정보화 관련 지원 사업, 교육훈련사업, 수탁가공사업, 장비시설 임대 수입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음. ○ 또한, 해당 법인의 홈페이지와 홍보자료 등을 통해 해당 법인이 최근 기계부품소재시험 평가센터 운영, 메카트로닉스 부품 산업화 센터 구축, 차세대 금형 혁신기반 구축 사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해당 법인이 학술 및 연구논문을 연평균 30편 이상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학술연구단체보다는 과학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과세관청에서 면밀히 파악하여 결정할 사안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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