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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2. 7. 23. 결정

도시가스시설분담금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2346

요지

도시가스 공급회사가 공급관을 취득하면서 배관공사비, 측량비 제반 소요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신고 한 후 취득가액과 취득세를 합한 금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추후 이용자로부터 시설분담금을 납입 받아 자산에서 차감처리시 도시가스 공급회사는 공급관 취득시 제반 소요비용에 대한 취득세를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이용자로부터 납입 받는 시설분담금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2호의거 도시가스 공급회사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귀 시 세무과-12685(’12.6.22)호와 관련입니다. 2.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요약) ○ 도시가스 공급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시설분담금을 납입 받아 이를 공급설비에서 차감 처리하는 경우, 해당 시설분담금을 도시가스 공급회사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 3. 회신내용 ○「지방세법」제6조제1호에 따르면“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는 것임. ○ 또한,「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가스의 공급 또는 가스공급에 관한 계약의 변경을 요청하는 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으며,「○○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가에 따르면“시설분담금”이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사용자로 하여금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 부과요금을 말하는 것임. ○ 한편,「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도시가스사업법」,「집단에너지사업법」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은 취득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 따라서, 도시가스 공급회사가 공급관을 취득하면서 배관공사비, 측량비 등 제반 소요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한 후 그 취득가액과 취득세를 합한 금액을 자산(공급설비)으로 계상하고 추후 이용자로부터 시설분담금을 납입 받아 자산(공급설비)에서 차감처리 하고 있다면, 도시가스 공급회사는 공급관 취득시 제반 소요비용에 대한 취득세를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이용자로부터 납입 받는 시설분담금은 도시가스 공급회사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면밀히 파악하여 결정할 사안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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