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 주민세 과세제외 대피시설 해당 여부 등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317
요지
사업소용 건축물 중 종업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어 사업장으로서의 기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물의 해당 부분을 재산분 주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며 대피시설이라도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의 용도가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면 과세대상이고 종업원을 위한 대피시설이라고 하더라도 평상시에는 사업장으로 이용되다가 재난 등 비상사태시 대피시설로 활용되는 경우라면 재산분 주민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해석례 전문
1. (관련 문서) 서울시 세제과-8538(2012.7.11.) 2. (질의 요지) 민방위 관계법령에 따라 대피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승강장 등 역사의 일부를 재산분 주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피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 내용) 가. 「지방세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에서 재산분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사업소 연면적을「건축법」 제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의 연면적 또는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및 저장조 등을 말함)만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 단서에서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기숙사, 합숙소,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병기고 또는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제78조 제1항 단서는 사업소용 건축물 중 그 용도적 측면에서 종업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어 사업장으로서의 기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물의 해당 부분을 재산분 주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므로 대피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의 용도가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면 과세대상이라고 할 것이고, 종업원을 위한 대피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그 용도에 전용되지 아니하고 평상시에는 사업장으로 이용되다가 재난 등 비상사태시 대피시설로 활용되는 경우라면 재산분 주민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그 외 질의에 대해서는 지방세운영과-2306(2012.7.19) 유권해석으로 갈음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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