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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2. 7. 19. 결정

분양목적 건축한 공동주택에 부지 포함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2309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분양목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먼저 취득하는 부지(토지)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 "건축한 공동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주택건설사업자는 먼저 신축할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한 다음 분양용 공동주택을 신축 취득하는 과정을 가지는 것에 비추어 토지부분은 이미 취득 당시에 취득세 등의 납부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규정 취득세 면제대상인"건축한 공동주택"이란 사회통념상 신축 취득하는 공동주택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목적성이 있다고 할 것(행정자치부 심사 2006-0299, 2006.7.31. 결정 참조)이므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먼저 취득하는 부지(토지)는"건축한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관련 자료 및 사실조사를 통해 최종 판단할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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