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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2. 7. 19. 결정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취득세 경감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308

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이 있다해도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우 특별법인 집단에너지사업법에 근거한 특별법인이므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볼 수 없지만,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관련 자료 및 사실조사를 통해 최종 판단해야 한다.

해석례 전문

1. 경기도 세정과-15028(2012.07.04)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이 있는 경우, 취득세 경감대상인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이하 "출연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는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이하 이 조에서 "출자·출연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그 ‘가’목에서 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주식(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출자한 주식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본다) 수의 비율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제2조에서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집단에너지사업의 합리적 운영, 에너지절약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하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9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공법인이라고 할 것이고, 「상법」 제2조에 비추어 「집단에너지사업법」은 「상법」의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10.4%)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우 특별법인 「집단에너지사업법」에 근거한 특별법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관련 자료 및 사실조사를 통해 최종 판단할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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