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정착농원 내의 부동산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304
요지
법문에서 감면대상 한센인의 거주지역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부동산의 범위를 농지에 한정하지 않으므로 과세기준일 한센정착농원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한센인이 한센정착농원 내의 농지외 부동산을 소유하더라도 재산세 면제대상이며 자치단체별로 감면조례로 규정을 2012년부터 법에서 규정한 것으로 감면범위를 변경하고자 한 취지가 없었던 점, 취득세와 재산세를 동시에 감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감면대상 부동산으로 한정하고 있다.
해석례 전문
1. (관련 문서) 경기도 세정과-15653(2012.7.10.) 2. (질의 요지) 한센인이 한센인정착농원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토지의 이용현황에 상관없이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 내용) 가. 「지방세특례제한법」17조의2제2항에서 한센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한센인정착농원 내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과세특례 포함)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간의 해석을 통하여 의미를 명백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대법원 2008.2.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상기 감면 법문에서 감면대상 한센인의 거주지역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감면대상 부동산의 범위를 농지에 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한센정착농원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한센인이 한센정착농원 내의 농지외 부동산을 소유하더라도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나, 해당 감면규정은 자치단체별로 감면조례로 운영하던 기존 규정을 일원화하여 2012년부터 법에서 규정한 것으로 기존의 감면범위를 변경하고자 한 취지가 없었던 점, 취득세와 재산세를 동시에 감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면대상 부동산의 범위는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다만,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역이 한센인정착농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과세권자가 사실확인 등을 거쳐 최종 판단할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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