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305
요지
학교의 해당 사업이란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사용용도가 학생 및 교직원의 교육 및 연구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것에 한하는것으로 자연림 상태의 임야가 대학부설 연구소의 산양삼 연구 실습지로 교지에 해당되지 않으며 다수의 학생 또는 교직원이 항시 이용할 수 있는 토지가 아니므로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볼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관련 문서) 경기도 세정과-15105(2012.7.4.) 2. (질의 요지) ○ 대학부설 연구소(00대학교 00연구소)가 “산양삼 식생 및 재배실험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를 학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 내용)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은 학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여기에서 학교의 ‘해당 사업’이라 함은 당연히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된다 함은 강의실, 교수연구실, 대학본부, 학생기숙사, 강당 등과 같이 해당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필요불가결한 존재인 학생 및 교직원의 교육 및 연구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것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같은 취지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7315 판결, 감사원 2001. 10. 9. 결정 제2001-115호 결정 참조)으로 해당 토지가 대학의 교육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교사(校舍)와 교지(校地)에 해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그러나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제1항에서 대학부설 연구소 및 그 부대시설은 연구시설로서 교사(校舍)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대학부설 연구소의 실습지인 토지에 대해서는 교사(校舍)로 구분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토지는 교사(校舍)에 해당되지 않고, 「대학설립운영규정」 제5조 제2항에서 교지(校地)를 농장·학술림·사육장·목장·양식장·어장 및 약초원 등 실습지를 제외한 학교구내의 모든 용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토지는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서 대학구내에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학부설 연구소의 산양삼 연구 실습지로서 교지(校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라. 또한, 해당 토지는 소수의 대학부설 연구소 관계자가 산양삼을 식재하여 재배지로 사용하는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서 학과계열별 부속시설인 농장·학술림·사육장·목장·양식장·어장 및 약초원 등 실습지와 같이 다수의 학생 또는 교직원이 항시 이용할 수 있는 토지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필요불가결한 존재인 학생 및 교직원의 교육 및 연구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나 이에 대하여는 과세권자가 사실확인 등을 거쳐 최종 판단할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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