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 취득세 감면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170
요지
피상속인이 사망 이전에 수용 부동산에 대하여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상속일 현재 수용 부동산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자므로 상속자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특별분양대상자로서 지위를 상속받은 경우에 해당되고, 부동산을 상속 받은 것은 아니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해석례 전문
1. 대전광역시 세정과-5800(2012.06.11)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이후 피상속인의 주택특별분양대상자 지위(특별분양권)를 상속받아 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자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인‘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3. 사실관계 ○ 1999.12.30 : 선화1구역 주거환경정비구역지정 고시 - 피상속인이 주거환경정비구역 지정지역에 부동산 보유 중 ○ 2008.01.08 : 피상속인이 부동산 수용에 따른 보상금 수령 ○ 2009.03.19 : 피상속인 사망 - 피상속인의 주택특별분양대상자 지위를 2009.12.1. 상속자간 상속분할협의를 통해 민원인(피상속인의 자녀)이 상속 받음 ○ 2012.04.17 : 특별분양대상 주택 사용승인 ○ 2012.05.25 : 상속인(피상속인의 자녀)이 특별분양 받은 주택 취득신고 4. 회신내용 가.「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서 법 제74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5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가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주택과 제4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이 사망 이전에 수용 부동산에 대하여 보상금을 이미 수령한 경우라면, 상속일 현재 당해 수용 부동산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자라고 할 것이므로 상속자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특별분양대상자로서 지위(특별분양권)를 상속받은 경우에 해당될 뿐이고,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상속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 취득세 면제대상인‘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관련 자료 및 사실조사를 통해 최종 판단할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끝.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