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3831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경기도 ○○시 ○○1동 297-4 대리인 김 ○○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6.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말초신경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말초신경병이 아닌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는 중추신경장애와 지루성피부염이라는 ○○병원의 검진 결과를 토대로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통지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의 질환은 중추신경장애가 아니고 말초신경병이라는 이유로 재검진을 신청하였으나, ○○병의 재검진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말초신경병이 아닌 중추신경장애로 또 다시 판명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증의증환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7. 1. 24.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연대 ○○대대 소속으로 복무 중 1967. 11. 3 - 1969. 11. 2. 까지 2년간 월남전에 참전하고 귀국하여 1969. 12. 13. 만기전역 하였으나 전역 후 수시로 전신이 마비되고 잠들면 악몽에 시달리는 증세로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고통속에 4반세기를 보내고 있는 바, 서울특별시 □□구 □□동의 ○○신경내과의원과 서울특별시 △△구 △△동의 △△병원이 청구인의 질환을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병으로 검진하였고, ▽▽병원도 청구인이 말초신경병으로 하반신 불구의 장애를 입었다는 이유로 1급 장애인으로 판정한 점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질환은 고엽제후유증이 분명하므로 보훈병원의 검진결과만을 토대로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재결정한 피청구인의 이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등록신청 후에 실시한 보훈병원의 검진 결과 청구인의 질환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하였고, 위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보훈병원의 재검진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역시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3. 25.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재결정ㆍ통보하였는 바, 2차에 걸친 보훈병원의 검진결과와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내지 제7항, 제4조의2, 제11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내지 제5항, 제7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관련사실확인통보서, 등록신청서, ○○병원장 명의의 2차에 걸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이의신청서, 장애등급판정표, 청구인이 제출한 수원지방병무청장명의의 병적증명서, 수원시장이 발급한 장애인수첩, 인우보증서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63. 11. 3 - 1965. 11. 2. 까지 약 2년간 월남전에 참전함으로써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되는 말초신경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6. 4. 19. 피청구인에게 법적용대상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나) 위 신청질병에 대한 ○○병원의 검진결과 청구인이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말초신경병은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중추신경장애와 지루성피부염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6. 9. 10.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통지 하였다. (다) 위 결정에 불복하여 1996. 9. 16. 제기한 청구인의 재검신청에 따라 ○○병원장이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말초신경병은 고엽제후유의증인 중추신경장애로 판명되자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3. 21.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재결정하여 통보하였다. (라) 1996. 10. 31. 청구인의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한 ○○병원의 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장애정도를 중등도장애로 판정하였다. (마) 수원시장이 발행한 장애인수첩에 청구인은 하반신 불구로서 장애등급 1급1호의 지체장애자로 기재되어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말초신경병은 ○○병원의 2차례의 검진결과 고엽제후유증이 아닌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는 중추신경병변으로 확인되었고, 달리 이를 반증할 만한 의학적 자료가 없고, 장애인의 등급은 장애인의 보호와 자립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결정하는 것으로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인지 여부의 결정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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