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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2. 7. 10. 결정

계약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2161

요지

시공사가 토지분양에 대한 잔금과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나 수정계약으로 발생한 추가대금을 정산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신축하고 부도로 인해 실체가 없어져 버려 분양대금과 취득세를 이미 납부한 수분양자들이 시공사의 중간등기를 생략하기 위해 대법원 등기선례에 따라 계약자 지위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사의 계약자 지위를 승계받았으나 수분양자들이 시공사로부터 토지를 새로이 승계취득 했다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다.

해석례 전문

1. 귀 도 세정과-14074(’12.6.20)호와 관련입니다. 2.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요약) ○ 시공사가 토지의 추가대금을 정산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신축한 후 최종 부도로 없어진 상태에서 수분양자들이“계약자 지위이전 계약”등을 체결하여 그 추가대금을 대납한 후 시공사의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직접 LH공사로부터 토지를 이전등기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3. 회신내용 ○「지방세법」제6조제1호에 따르면,“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며,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 한편, 대법원「등기선례」6-9[등기3402-97(2001.2.9), 정산금지급을 조건으로 한 토지의 공급계약과 중간생략등기]에서는 한국토지공사가 관련법령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면서 위치와 경계가 확정된 토지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정하고 추후 사업비와 확정측량 등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되 소유권이전등기시 매도금액은 정산금액으로 한다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당초의 매매대금은 지급하였으나 추후 정산절차에 따른 정산금을 미지급하였다면「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반대급부를 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매수인이 제3자와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매수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제3자에게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가능하다고 하였음. ○ 따라서, 시공사가 당초 토지분양에 대한 잔금과 취득세는 모두 납부하였으나 수정계약으로 발생한 추가대금 등을 정산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신축한 상태에서 부도로 인해 실체가 없어져 버려분양대금과 취득세 등을 이미 납부한 수분양자들이 시공사의 중간등기를 생략하기 위해 대법원 등기선례에 따라“계약자 지위이전 계약”등을 체결하고 시공사의 계약자 지위를 승계 받는 경우라면, 단순히“계약자 지위이전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여 수분양자들이 시공사로부터 토지를 새로이 승계취득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다고 판단되며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면밀히 파악하여 결정할 사안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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