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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2. 7. 10. 결정

취득세 면제대상 농어촌주택개량자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169

요지

조세의 비과세·감면규정 엄격해석 원칙에 의해 취득일 이전에 개량 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표 등에 따른 주소를 두고 사실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요건을 충족하였지만,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관련 자료 및 사실조사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

해석례 전문

1. 전라남도 세무회계과-19742(2012.06.12)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조성되는 전원마을의 도시민 입주자가 생활환경정비사업계획에 따른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되어 해당 개량 주택을 취득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과 같은 사업계획에 따라 자력(自力)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밀억제권역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증명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주거용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주택(「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주거용 건축물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한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법 제1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제2호는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과 같은 사업계획에 따라 자력(自力)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란 취득일 현재 개량 주택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과밀억제권역(1년 이상)을 제외하고는 그 거주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조세의 비과세·감면규정 엄격해석 원칙에 비추어 취득일 이전에 개량 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표 등에 따른 주소를 두고 사실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면, 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관련 자료 및 사실조사를 통해 최종 판단할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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