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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2. 6. 20. 결정

산업단지 취득세 등 추징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911

해석례 전문

【질의내용】 산업단지내의 공장용으로 취득한 토지 중 일부를 도로나 나무 식재 등으로그경계를 명백히 하여 농작물 경작 등 직원들의 텃밭으로사용하는 경우, 당초 감면받은 취득세 등 추징대상 해당 여부 【회신내용】 가. 구 지방세법 (2005.1.5. 법률 제7332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76조 제1항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공장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법 제27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규정 공장용 건축물 등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그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가 될 수 있는 반면, 1필지의 토지라도 그 일부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백히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1995.11.21. 1995누3312 판결 참조)이므로, 취득세 등 감면 유예기간(3년)이 지나서도 도로나 나무 식재 등으로 그 경계를 명백히 하여 농작물 경작 등 직원들 텃밭으로 그 용도를 달리하여 사용되고 있는 경우라면 공장용 건축물 등의 신축이라는 당초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감면세액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그 경계가 명백한 지와 공장용 건축물 등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 토지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권자가 관련 자료 및 사실조사를 통해 최종 판단할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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