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대상 자경농민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853
요지
자경농민의 하나를 동거가족 중의 1명 이상이 취득일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규정함은 자경농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어도 동거하는 가족중에 1명 이상이 자경농민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그도 자경농민에 해당되며 자경농민 요건을 미충족할시 동거가족이 자경농민이여야 감면대상에 해당되며 배우자 및 직계비속으로 한정하고 동거가족이 직계존속이라면 농지를 증여받은 자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석례 전문
1. 경기도 세정과-11126(2012.05.14)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직접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자녀(직계비속)가 동거하고 있는 자경농민인 부모(직계존속)로부터 농지를 증여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농지(「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재지인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시·군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과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 한정한다) 중의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규정 자경농민의 하나를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 한정한다) 중의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규정함은 그 스스로는 자경농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동거하는 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중에 1명 이상이 자경농민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그도 자경농민으로 보겠다는 의미라 할 것이므로, 스스로 자경농민 요건을 미충족한 ‘그’는 동거가족이 자경농민이여야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데, 그의 동거가족을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동거가족(자경농민)이 직계존속이라면, 귀문과 같이 농지를 증여받은 자녀는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관련자료 및 사실조사를 통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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