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기반시설용 토지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709
요지
토지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위를 복개하여 통행로로 이용되며 공부상 지목은 구거로 되어 있으며 설치된 농업생산기반시설위에 박스암거를 설치·복개하여 통행로로 사용 및 목적 외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임대차계약에 임대차 기간이 3년으로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고 연결된 수로의 일부로서 실제로 수로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재한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의한 쟁점토지의 주된 활용용도가 농업생산기반시설용 토지이다.
해석례 전문
1. (관련 문서) 경기도 세정과-11739(2012.5.22.) 2. (질의 요지) 한국농어촌공사가 쟁점토지를 취득·보유하던 중 그 본래 목적(수로)을 유지하면서 그 위를 유상 임대하여 복개후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쟁점토지를 재산세 면제대상인 농업기반시설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 내용)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2항제1호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쟁점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비록 농업생산기반시설(수로) 위를 복개하여 통행로로 이용된다고 하더라도 공부상 지목은 구거로 되어 있고, 기 설치된 농업생산기반시설(수로) 위에 박스암거를 설치·복개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농어촌정비법」제23조 규정에서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점, 임대차 기간이 3년으로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보호 의무 및 농업기반시설 사용자의 사용조건 이행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부지사용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점, 연결된 수로의 일부로서 실제로 수로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주된 활용용도가 농업생산기반시설(수로)용 토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임대기간 동안 일시적 다른 목적으로 중첩적(수직적 경합)으로 사용되는 것일 뿐 실제로 주된 활용용도는 수로로 사용되는 것이 분명하고, 해당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할 경우 감면 배제 등 달리한다는 예외 규정이 없으므로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상 재산세 면제대상인 농업생산기반시설용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하여는 해당 과세권자가 최종 판단할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복개설비에 대한 취득세 등 과세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파악 및 현장 확인 등을 거쳐 별도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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