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주민세2012. 5. 31. 결정

지방소득세(구 종업원할 사업소세) 납세의무 성립 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1700

해석례 전문

1. 광주시 세정담당관-4906(2012.05.14)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인접한 장소에 사업주가 동일한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제87조 제4항에서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고 규정하고,「지방세법」제85조 제5호에서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호에서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질의와 같이 인접한 장소에 사업주가 동일한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 여부는 각 사업장의 인적ㆍ물적 설비에 독립성이 인정되어 각기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정도로 사업 또는 사무 부문이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해 가려져야 하고, 이는 건물의 간판이나 사무소의 표지 등과 같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장의 외관보다는 사업소세의 목적, 장소적 인접성과 각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 상호간의관련성과 사업수행방법, 사업조직의 횡적ㆍ종적 구조와 종업원에 대한 감독 구조 등 실질 내용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두10188 판결)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공장과 제2공장이 설비를 따로 사용하여 각기 다른 제품을 생산하고, 각기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며, 독립된 회계처리 및 인사운영을 하는 등 인적ㆍ물적 설비에 완전한 독립성이 인정된다면 각기 별개의 사업소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관련자료 및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