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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2. 5. 31. 결정

취득세 중가산세 해당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1689

해석례 전문

1. 귀 도 세정과-9755(’12.4.27.)호와 관련입니다. 2.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요약) ○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내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없이 2년을 경과하여 매각한 경우, 중가산세(산출세액의 100분의 80)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3. 회신내용 ○「지방세법」제21조제2항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이하“중가산세”라고 한다)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하며, -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고 매각한 경우, 과세물건의 등기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제외) 및 지목변경, 차량기계장비선박의 종류 변경, 주식 등의 취득인 경우에는「지방세법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중가산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에게 일정한 신고납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행정상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과세권 행사의 적정과 조세채권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대법원 94누11019, 1995.6.16. 참조), 취득세 중가산세는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신고납부와 부동산등기절차 이행을 유도하여 미등기전매행위로 인한 투기적 거래와 조세포탈을 방지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헌재2000헌바86, 2001.7.19. 참조) ○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내에 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해당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라면 취득세 중가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면밀히 파악하여 결정할 사안임을 회신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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