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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2. 5. 24. 결정

가로수·조경수 등의 입목 해당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1623

해석례 전문

1. 귀 도 세정과-9726(’12.4.27.)호와 관련입니다. 2.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요약) ○ 리조트 진입도로 및 그 부지내 불특정 지역에 산발적으로 식재된 수목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입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3. 회신내용 ○「지방세법」제6조제1항제11호 및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입목이란 지상의 과수, 임목, 죽목(竹木)을 말하며 입목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 한편,「지방세법」에서는 입목의 종류만 나열하고 있을 뿐 그 개별적인 정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입목에 관한 일반법인「입목에 관한 법률」상의 개념을 인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인 바, 이에 따르면“입목”이란 1필의 토지 또는 그 일부분에 생립하고 있는 모든 수종의 수목 집단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 것을 말하며 사회통념상 과수는 과실나무를, 임목이란 수목의 집단을, 죽목은 대나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또한,「민법」제99조에 따르면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의미하는 것인 바, 토지와 구분되는 독립적인 과세대상으로서의 입목에 해당되기 위해서는「입목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등기 또는 명인에 의하여 독립적인 개체 등으로 구분되어야 하고(대법원 76마275, 1976.11.24.),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공시(公示)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동산과 구분하여 취득한 경우라면「지방세법」제7조제2항 등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 ○ 이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입목이란 수종에 관계없이 집단으로 생육하면서 토지와 구분되어 별개의 거래대상 등이 될 수 있는 수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집단성 여부는 동일한 주체의 관리범위에 속하는 특정영역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 따라서, 리조트 진입에 이용되는 사도(私道)의 중앙부분에 일렬로 식재되어 있어 사실상 가로수 역할을 하는 경우라면 집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취득세 과세대상인 입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특정지역에 산발적으로 식재되어 있더라도 집단성이 인정될 수 있는 바(행심 2005-262, 2005.8.29. 참조), 리조트 내 건물과 도로 주변에 산발적으로 식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정영역 내에서 집단생육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입목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되나(감심 2011-177, 2011.10.20. 참조)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면밀히 파악하여 결정할 사안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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