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취득시의 부과제척기산일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1624
요지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이므로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이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로 규정되어 있고 연부취득의 경우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 취득시기로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 해야 하므로 舊「지방세법」에서는 연부취득에 대해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연부취득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매 연부금 지급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며 부과제척기간은 각 연부금액에 대하여 각각 진행된다고 본다.
해석례 전문
1. 귀 도 세무회계과-9849(’12.4.30)호와 관련입니다. 2.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요약) ○ 연부취득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매 연부금 지급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인지 최종 연부금 지급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인지의 여부 3. 회신내용 ○ 舊「지방세법」제30조의4 제1항에서는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환부경감 받거나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소득분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이를 부과할 수 없도록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舊「지방세법 시행령」제14조의2 제1항제1호에서는 법령에서 신고납부 하도록 규정한 지방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舊「지방세법」제115조 및 제120조제1항, 제121조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로서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고 한다)을 신고납부 하여야 하며,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舊「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제6항에 따라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고 그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함. ○ 따라서,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인 점, 신고납부 방식의 지방세는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이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인 점, 연부취득의 경우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 취득시기로서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 해야 하는 점, 舊「지방세법」에서는 연부취득에 대해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연부취득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매 연부금 지급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며 부과제척기간은 각 연부금액에 대하여 각각 진행된다고 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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