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2012. 5. 17. 결정
건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1530
요지
건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서 멸실은 인위적인 행위없이 자연재해로 건축물이 해체 또는 소멸된 경우를 말하며, 멸실개축은 자연재해로 해체 또는 소멸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하며, 멸실외 개축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건축물을 해체 또는 폐기하여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해석례 전문
1. 서울시 건축기획과-7786(2012.05.07)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 건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상 “멸실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멸실하고 다시 축조하는 경우라고 정의하고, “멸실외 개축”은 “멸실 개축”이외의 개축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멸실개축”과 “멸실외 개축”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용어 정리 3. (회신내용) ○ 건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서 “멸실”은 건축용어에서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바와 같이 인위적인 행위없이 자연재해(지진, 홍수, 태풍, 화재 등)로 건축물이 해체 또는 소멸된 경우를 말합니다. ○ 따라서, “멸실개축”은 자연재해로 해체 또는 소멸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하며, “멸실외 개축”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건축물을 해체 또는 폐기하여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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