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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387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강원도 ○○시 ○○동 ○○5차 아파트 501동 1506호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7.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심부전, 심방세동, 척추관 협착증, 부정맥 등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는 중추신경장애와 심상선건선이라는 ○○병원의 검진결과를 토대로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통지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의 질환은 중추신경장애가 아니고 말초신경병이라는 이유로 재검진을 신청하였으나, ○○병원의 재검진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말초신경병이 아닌 중추신경장애로 또 다시 판명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3. 8. 5.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월남전에 참전하고 귀국하여 1966. 6. 30. 전역 하였으나 전역 후 고엽제후유증으로 ○○병원과 ○○의 △△병원에서 계속적인 치료를 받와 왔는바, 1996. 5. 28. 발행한 보훈병원의 정형외과 진단서에 청구인이 말초신경병을 앓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1997. 7. 11. △△병원의 진단서에도 청구인의 병명이 말초신경병으로 확인하고 있는데도, 보훈병원이 청구인의 재검신청에 따른 재검진결과 청구인의 질환을 중추신경장애로 판정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로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등록신청 후에 실시한 보훈병원의 검진 결과 청구인의 질환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하였고, 위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보훈병원의 재검진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역시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재결정ㆍ통보하였는 바, 2차에 걸친 보훈병원의 검진결과와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내지 제7항, 제4조의2, 제11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내지 제5항, 제7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검진결과통지서, 해군참모총장 명의의 관련사실확인통보서, 등록신청서, ○○병원장 명의의 2차에 걸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서, 이의신청서, 복무기록표,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병원의 진료기록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월남전에 참전함으로써 심부전, 심방세동, 척추관협착증, 좌척골원위간부골절, 진구성, 만성심부전, 부정맥 등의 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6. 3. 7. 피청구인에게 법적용대상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나) 위 신청질병에 대한 ○○병원의 검진결과 청구인이 앓고 있는 질환은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중추신경장애와 심상성건선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6. 8. 23.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6. 9. 3.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통지 하였다. (다) 위 결정에 불복하여 1996. 9. 10. 제기한 청구인의 재검신청에 따라 ○○병원장이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말초신경병은 고엽제후유의증인 중추신경장애로 재판명되자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5. 8.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재결정하여 통보하였다. (라) 1996. 10. 30. 청구인의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한 ○○병원의 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장애정도를 중등도장애로 판정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심부전, 척추관협착, 부정맥, 말초신경병등에 대하여 ○○병원의 2차에 걸친 정밀검진결과 청구인의 경우 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중추신경장애, 심상선건선” 만이 발견되었고 후유증에 해당하는 말초신경병은 발견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병원의 검진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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