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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2. 5. 15. 결정

공동주택 벽체면적의 고급주택 연면적에 해당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511

요지

취득세 중과세대상 고급주택은 주거용건축물의 연면적을 공동주택은 주거전용면적 245㎡ 초과로 하고 구 주택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2호에서 공동주택 주거전용면적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남은 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해야 하며 공동주택 주거전용면적 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벽체 면적은 취득세 중과세대상 고급주택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석례 전문

1. 서울특별시 세무과-7137(2012.05.01)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건축물관리대장상 공동주택 공용면적으로 기재되는 벽체면적(외벽의 내부선과 중심선사이의 벽이 차지한 면적)이 취득세 중과세대상 고급주택 연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구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4호에서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1구의 공동주택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이 245㎡를 초과하는 경우 구 취득세 중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주택법」 제2조 제3호에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주거전용면적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2호에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주거전용면적으로 하고,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규정 취득세 중과세대상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건축물의 연면적을 공동주택의 경우 주거전용면적 245㎡ 초과로 규정하고 있고, 구「주택법시행규칙」제2조 제2항 제2호에서 공동주택 주거전용면적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남은 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공동주택 주거전용면적 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벽체 면적은 취득세 중과세대상 고급주택 연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관련자료 및 사실조사를 통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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