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의 고유업무 직접 사용 부동산 해당 여부
지방세운영과-1398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① 지방공사가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세입자에게 임대할 경우 해당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분양계약은 체결하였으나 잔금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부동산을‘분양한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지방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75%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하도록 규정하면서, 관련 부칙(법률 제11138호, 2011.12.31) 제8조 제2호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주택사업 또는 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사가 이 법 시행 전에 분양한 부동산에 대해 해당 지방공사에 부과하는 지방세는 제8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대로 감면율을 유지하도록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 적용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질의①>의 경우 ○○지방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 또는 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점, 주택사업의 하나인 임대주택사업 자체가 임대를 전제로 하고 있는 사업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방공사가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용으로 제공하고 있더라도 해당 임대주택은 ○○지방공사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야 하며, 다.<질의②>의 경우 부칙조항의 입법 취지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분양한’이란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이에 대하여는 해당 과세권자가 최종 판단할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끝.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