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신축건물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306
요지
중앙회에서 분리하여 설립된 농협은행이 분리로 인해 취득하는 재산의 일부를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등에 임대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임대용에 해당되는 경우로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해석례 전문
1. 전라남도 세무회계과-10320(2012.03.23)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함) 명의로 건축물 사용승인은 받은 후 중앙회 구조개선(‘12.3.2.)에 따라 농협은행 명의로 보존등기하는 경우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의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농협은행이 당해 건물의 일부를 농협생명보험 등에 임대하는 경우에도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제20조 제6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가 구매·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각호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회원의 공동이용시설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회원의 교육·지도·지원 사업과 공동이용시설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그 제2호는 신용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8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중앙회의 재산 중 농협경제지주회사ㆍ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로 이관되는 재산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중앙회의 명의는 각각 해당 재산을 이관받는 농협경제지주회사ㆍ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명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중앙회 구조개선(2012.3.2.)으로 신축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는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8조에 따라 농협은행 명의로 하는 경우라도 구조개선 이전에 중앙회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용승인일(2012.2.20.)에 중앙회가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며, 취득일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에서 규정한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중앙회에서 분리하여 설립되는 농협은행이 그 분리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의 일부를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등에 임대하는 경우라면, 위 규정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용에 해당되는 경우로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만,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관련 자료 및 사실조사를 통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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