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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2. 4. 23. 결정

취득자의 법인장부상 취득금액과 매도자의 법인장부상 분양대금이 다를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1236

해석례 전문

1. 귀 도 세정과-2266(’12.2.14)호와 관련입니다. 2.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요약) ○ 분양권 전매 등으로 취득자의 법인장부상 취득금액과 매도자의 법인장부상 분양대금이 서로 다를 경우의 취득세 과세표준 3. 회신내용 ○「지방세법」제1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 등으로 하되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등의 법인장부에 의해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 등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 함은 취득자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해당 과세대상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 따라서, 법인인 취득자가 분양권 전매로 인한 마이너스 프리미엄 등으로 당초 분양대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취득한 것이 법인장부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라면 과세물건을 분양한 법인의 법인장부상 매매금액과 상이하다 하더라도 취득자의 법인장부상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면밀히 파악하여 결정할 사안임. ○ 아울러, 법인장부가격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하는 취지는 법인이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격을 조작할 염려가 적어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 바, 법인장부가격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그 법인장부가격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92누15895, 1993.4.27) 과세관청에서는 세무조사 등을 통해 법인장부상의 취득금액이 해당 과세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직·간접비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파악해야 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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