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유통자회사에 대한 재산세 감면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150
요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이라 함)에 따른 유통자회사의 경우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에 한해 재산세를 50% 경감하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에 의한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의 유통시설로 한정되어야 하므로 공산품 매장에 대한 재산세는 감면대상이 아니다.
해석례 전문
1. (관련 문서) 서울특별시 세제과-3656(2012.3.26.) 2. (질의 요지) 농협 유통자회사가 운영 중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직판장(하나로클럽) 매장 일부를 공산품 판매점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재산세의 50%를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 내용)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에서 농협중앙회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구매·판매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50%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함)에 따른 유통자회사의 경우는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에 한해서 재산세의 50%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농안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농안법 제2조 제1호에서 ‘농수산물’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 농안법 제정 목적과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농안법에 의한 유통자회사의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의 유통시설’로 한정하는 것이 지방세 감면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며, 농안법 상의 유통자회사가 운영하는 공산품 매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은 농수산물 유통시설에 대한 세제 지원 기본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농수산물 유통시설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과세권자가 관련 자료 및 사실조사를 통해 면밀히 파악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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