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 조건의 취득 부동산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152
해석례 전문
1. 경상북도 세정과-3415(2012.03.12)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 토지를 산업단지실시계획 승인·고시일 전에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 비과세대상인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구 「지방세법」제106조 제2항 및 제126조 제2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그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국가산업단지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업시행자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으려면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등과 함께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속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할 당시에 그 취득자가 당해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두6977 판결 참조)는 점, 산업단지개발계획에는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에 관한 계획’이 제외되어 있는 반면, 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업시행자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으려면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등과 함께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승인하는 시점에 귀속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진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고시일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만이 취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관련 자료 및 사실조사를 통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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