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2. 4. 2. 결정

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관련

세정과-4800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건설사로부터 임대를 목적으로 최초로 매수하여 임대사업자 신고 및 등기까지 완료하였는데 당초 건설사와 문제로 인하여 매매를 협의 취소할 경우 다른 임대사업자가 당 주택을 취득한다면 다른 임대사업자도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는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임대주택 감ㅁ녀에 있어 건축주로부터 최초분양자가 계약해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후, 다른 임대사업자가 건축주로부터 당해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는 최최초분양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사례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 ****.5.30)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