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024
요지
특수교육법 제3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하여 한글기초과정, 초등학교과정, 중학교과 등을 교과목으로 학력보완교육, 자립생활교육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야학의 경우 평생교육시설에 해당된다.
해석례 전문
1. 인천광역시 세정과-3962(2012.02.21)호 및 세정과-4681(2012.02. 29) 호와 관련입니다. 질의요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4조 제2항에 따라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된 민들레야학이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인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보고된 평생교육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중략…)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서 법 제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보고된 평생교육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평생교육법」제2조 제2호에서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가목에서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로 그 다목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4조 제2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관련 규정에 따라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하여 한글기초과정, 초등학교과정, 중학교과 등을 교과목으로 학력보완교육, 자립생활교육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귀 문 민들레야학의 경우 평생교육법에 따라 등록된 평생교육시설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관련 자료 및 사실조사를 통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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