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3910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경기도 ○○시 ○○구 ○○동 104-620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8.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양수족지건선증 등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하여 ○○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지루성피부염으로 판명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통지하였으나, 청구인에 대한 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되자 청구인이 말초신경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재검진을 신청하여 ○○병원에서 재검진한 결과 청구인이 말초신경병을 앓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판명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1965. 12. 17.- 1967. 12. 13. 월남전에 참전하고 귀국하여 전역한 후 고엽제후유증으로 현재 고통을 받고 있는 바, ○○대학교 ○○병원에서 청구인이 “좌하지 심부정맥 혈전증”을 앓고 있다고 진단하였고, ○○의원에서도 청구인의 질병을 “상세불명의 다발성관절염 및 신경염”으로 진단하였고 현재도 그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병원의 진단결과가 매우 의심스럽고 경제적으로나 나이로 보아 매우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으므로 다시 한번 살펴서 혜택을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엽제와 관련하여 앓고 있다는 말초신경병을 검진한 ○○병원의 재활과 담당 전문의가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판정하였고, ○○위원회도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된 법률) 제5조제1항제4호ㆍ제2항제3호, 제7조제7항ㆍ제8항,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 제9조제1항ㆍ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진단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서, 관련사실확인통보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장애등급판정표,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65. 12. 17. - 1967. 12. 13.까지 월남전에 참전하고 귀국한 후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되는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양수족지건선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6. 9. 20. 피청구인에 대하여 법적용대상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나) 위 신청질병에 대하여 ○○병원에서 검진하고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인 지루성피부염을 앓고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5. 27.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통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7. 7. 2. ○○병원에서 실시한 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되자, 1997. 7. 11. 말초신경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 대하여 재검진을 신청하였으나 1998. 2. 16. ○○병원에서 청구인의 신청질병에 대하여 검진하고 청구인이 말초신경병을 앓고 있지 아니하다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에 게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재검진을 신청하면서 고엽제후유증으로 앓고 있다고 주장한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병원에서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에게서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병이 검진되지 아니하였고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