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2. 3. 23. 결정

지방세 감면신청 기간 등 관련 질의

지방세운영과-918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가. 지방세 감면신청은 취득세 빚 등록세 신고와는 달리 단순한 사무적 행위가 아닌 확인적 부과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농지로 취득세 감면신청을 한 사항으로 감면대상 농지인지 여부의 간단한 확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감면신청기간 7일간을 모두 소요한 세무행위가 정당한 공무집행인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92조에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에서 법 제2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내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는 취득세·등록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17조 제1항에서 영 제23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감면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처리기간을 7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 위 규정과 같이 취득세·등록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대상 부동산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지방세 감면신청은 법령상 규정에 따른 납세자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 위 규정과 같이 지방세 감면신청의 처리기간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7조 제1항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에서 7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조속한 처리로 납세편의를 도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 법정기일인 7일 이내에 처리한 경우라면 법령상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