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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2012. 2. 7. 결정

담배소비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396

요지

담배의 경우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연초나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향신료의 경우는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지만, 납세의무 성립 당시 니코틴용액과 향신료가 혼합된 향신료는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이다.

해석례 전문

1. 서울특별시 세무과-451(‘12. 1. 6.)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수입판매업자가 전자담배 액상과 향신료를 각각 수입하여 이를 혼합하여 흡연할 수 있도록 2개 제품을 하나의 세트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향신료가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회신내용) 「담배사업법」제2조에 따른 담배에 해당하고,「지방세법」제48조에 열거된 담배의 경우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바, 연초나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향신료의 경우는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납세의무 성립 당시 니코틴용액과 향신료가 혼합된 향신료는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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