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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12. 2. 6. 결정

미등기 가스충전시설 취득가액의 舊 등록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회신

지방세운영과-363

요지

토지나 건축물의 종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등기·등록대상도 아니라면 舊 등록세 과세표준에 그 취득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캐노피 및 가스충전기, 발전기, 저장탱크 등이 별도로 등기·등록되지 않고 등기대상인 건축물에 연결되거나 부착되어 해당 건축물의 효용과 기능을 위해 필요불가결하지도 않다면 그 취득가액은 舊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귀 시 세정과-461(’12.1.12.)호 관련입니다. 2.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요약) ○ 가스충전소를 일괄로 취득하는 경우 등기·등록되지 않는 관련설비(저장탱크, 가스충전기, 발전시설 등)의 취득가액이 舊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3. 회신내용 ○ 舊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등록을 받는 자가 납부하는 것이므로 토지나 건축물의 종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등기·등록대상도 아니라면 그 취득가액은 舊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고 할 것임. ○ 또한, 舊「지방세법」제104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르면,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저장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등은 건축물로 별도 구분하고 있으므로 저장탱크 등이 토지의 부합물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건축물로서의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 따라서, 캐노피 및 가스충전기, 발전기, 저장탱크 등이 별도로 등기·등록되지 않고 등기대상인 건축물에 연결되거나 부착되어 해당 건축물의 효용과 기능을 위해 필요불가결하지도 않다면, 그 취득가액은 舊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면밀히 파악하여 결정할 사안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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