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특수관계인 및 창업중소기업 감면 해당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254
요지
주식발행법인인 비상장법인 주식을 특정법인과 임·직원이 함께 소유시 특정법인과 임·직원과의 관계를 말하며 이사·부장·감사·과장·직원 직책을 불문하고 근무하면서 고용관계를 가지는 자를 포함하고 제조업 뿐만 아니라 내항화물운송업을 직접 제작한 선박구성부품을 매출처에 운송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선박이라도 설립일부터 4년 이내 목적사업인 제조업 및 화물운송용에 직접 사용하는 선박은 취득세 면제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된다.
해석례 전문
1. 귀 도 세무회계과-40207(’11.12.2.)호와 관련입니다. 2.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요약) ○ 질의 1) 주식발행법인인 비상장법인에 대하여 특정법인과 그 특정법인의 감사·이사 등이 모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특정법인과 감사·이사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 질의 2) 제조업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창업중소기업(법인 등기부등본에 내항화물운송업도 목적사업으로 등재)이 선박을 보유하게 되었을 경우, 그 선박을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질의 1에 대하여) ○ 舊「지방세법」제22조(2002.1.1.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 법 시행령(2002.1.1. 대통령령 제17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은 법 시행령’이라고 함)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특수관계인으로서 이들의 소유주식수가 비상장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이면 과점주주에 해당됨. ○ 특수관계인의 범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9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주식발행법인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정법인과 그 특정법인의 임·직원이 함께 소유할 경우에 그 특정법인과 임·직원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임·직원의 범위에는 이사·부장·감사·과장·직원 등 직책을 불문하고 그 특정법인에 근무하면서 고용관계를 가지는 자이면 포함된다고 할 것임. 나. 질의 2에 대하여) ○ 舊「조세특례제한법」(2008.9.26. 법률 제9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에서 제조업이나 대통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을 업종으로 하여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법 시행령(2008.10.7. 대통령령 제210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라 함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舊「물류정책기본법」(2009.2.6. 법률 제9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서는 ‘자동차·철도차량·선박·항공기 또는 파이프라인 등의 운송수단을 통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운송업’을 물류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당초 제조업 뿐만 아니라 내항화물운송업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이라면, 직접 제작한 선박구성부품을 매출처에 운송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선박이라고 하더라도 설립일부터 4년 이내에 당해 목적사업인 제조업 및 화물운송용에 직접 사용하는 선박의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만, 이에 해당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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