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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2985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전광역시 ○○구 ○○동 191-1 ○○아파트 109-1503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6.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0. 5. 19. ○군에 입대하여 1971. 10. 19부터 1972. 9. 2.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한 후, 1973. 3. 29. 전역한 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두드러기"를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4. 8. 2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대전보훈병원에서 2004. 9. 30. 이에 대한 신규검진을 실시한 결과 비해당으로 판정되자, 청구인이 2004. 11. 25. 재검진을 신청하여 2005. 3. 24. ○○병원에서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비해당으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4. 1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입대 전에는 건강하였고 특히 두드러기 등 피부병은 전혀 없었으며, 가족의 병력에도 두드러기 증상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증상이 고엽제에 의한 질병이 아니라고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며, 고엽제후유의증은 월남전 참전자 등의 국가발전 공헌도 등을 감안하여 사회정책적인 차원에서 질병의 치료 등 지원을 도모하려는 제도 취지에 따라 당연히 등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내지 제5조,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6조,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서, 병적증명서, 진단서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5. 19. ○군에 입대하여 1971. 10. 19부터 1972. 9. 2.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한 후, 1973. 3. 29. 병장으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4. 8. 24. "두드러기"를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대전보훈병원에서 2004. 9. 30. 검진을 받은 결과, 전문의가 "비해당"의 소견을 제시함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법적용비해당결정처분을 받았고, 이에 청구인이 2004. 11. 25. 재검진을 신청하여 2005. 3. 24. ○○병원에서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전문의의 "특이소견 없음"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비해당으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4. 1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전라북도 ○○시 ○○구 ○○동 소재 ○○피부과의원의 2004. 8. 23.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병은 "두드러기"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2004. 6. 20.부터 치료하였으며 약 5일 정도 외래진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고, 이 법의 적용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5조제1항ㆍ제2항에서는 각각 고엽제후유증과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되는 질병을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이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가진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월남파병으로 인하여 "두드러기"를 앓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사실은 제출된 진단서를 통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이 앓고 있는 "두드러기"가 위 규정에 고엽제후유증이나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보훈병원에서 2회에 걸쳐 검진을 한 결과, 특이 소견이 없다는 전문의들의 검진결과에 따라 "비해당"으로 결정되었고, 달리 그 검진이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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