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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1. 11. 17. 결정

종교단체 취득 부동산 직접사용 해당 여부

지방세운영과-5281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불자들의 수행, 경전연구, 토론 등을 위해 일시적(수련회, 석가탄신일 등)으로 사용되는 건축물 4개소와 신도들의 수행길이 조성된 임야의 경우 종교단체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회신내용】 가. 구 「지방세법」제107조 본문과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과 제1호에서 제사ㆍ종교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ㆍ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다른 용도 사용시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종교의식ㆍ예배ㆍ축전ㆍ종교교육ㆍ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구 행정자치부 행심 2004-394, 2004.12.29. 결정등 참조)이라는 점, 자연림으로서 등산로나 자연학습장 등으로 간헐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비영리사업자의 고유목적 사용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3.11.28. 2003두9039 판결 참조)고 할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도들의 수행을 위한 산책길로 이용하는 임도가 개설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임도에 별도의 종교목적의 시설물이 설치되지 아니한 채 간헐적으로 이용되는 순수자연림 상태라면 종교용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 각 시설물의 경우 종교목적 사용빈도, 타용도로 사용 현황 등 당해 종교단체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당해 과세권자가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할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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