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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6733 재결일자 2017. 01. 24.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1969. 8. 24.부터 1970. 8. 22. 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0. 12. 31. 전역한 사람으로서, ‘파킨슨병’을 신청질환으로 하여 2016. 1. 20.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 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환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9. 28.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6년 1월 ‘파킨슨병’으로 진단받았고, ‘파킨슨병’으로 인해 몸통, 양손, 얼굴 안면부 등 떨림으로 인해 보행시 보호자나 지팡이를 이용하지 않으면 보행이 어려워 휠체어 보조기를 이용하는 등 심각한 장애후유증으로 살고 있으며 관계법령상 ‘파킨슨병’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이 앓고 있는 질환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환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8. 1. 24. 육군에 입대하여 1969. 8. 24.부터 1970. 8. 22. 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0. 12. 31. 전역한 사람으로서, ‘파킨슨병’을 신청질환으로 하여 2016. 1. 20.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 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환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9. 28.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6년 1월 ○○대학교병원에서 ‘파킨슨병’으로 진단받았고, ‘파킨슨병’으로 인해 몸통, 양손, 얼굴 안면부 등 떨림으로 인해 보행시 보호자나 지팡이를 이용하지 않으면 보행이 어려워 휠체어 보조기를 이용하는 등 심각한 장애후유증으로 살고 있으며 관계법령상 ‘파킨슨병’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한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5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1. 24. 육군에 입대하여 1969. 8. 24.부터 1970. 8. 22. 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0. 12. 31. 전역한 사람으로서, ‘만성담마진, 뇌경색증, 고혈압’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았으나 모두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2. 2. 6. ‘파킨슨병’을 신청질병으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2012. 4. 13. 중앙○○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CIT PET CT상 파킨슨병 소견 관찰되지 않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고엽제후유증 ‘비해당(c)’으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6. 1. 20.‘파킨슨병’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 재등록 신청을 하였고, 2016. 4. 18. 중앙○○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신경과 전문의의‘CIT PET CT상 파킨슨병 소견 관찰되지 않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고엽제후유증 ‘비해당(c)’으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6. 9.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대학교병원에서 2016. 10. 27. 발급한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병명(최종진단) :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특발성 파킨슨증 또는 파킨슨병 ○ 진료 소견: 보행장애를 주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로 뇌자기공명영상에서 다발 성뇌경색이 관찰되었으며 신경학적 검사에서 파킨슨병을 시사하는 소견이 관 찰되어 약물 복용 중, 지속적인 치료 요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고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경우 청구인이 앓고 있는 질병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 이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파킨슨병’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되, 이차성 파킨슨증 및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은 고엽제후유증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6. 10. 27. 경희대학교병원에서 ‘특발성 파킨슨병’ 또는 ‘파킨슨병’으로 최종진단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2016. 4. 18. 중앙보훈병원에서 실시한 검진에서 신경과 전문의의‘CIT PET CT상 파킨슨병 소견 관찰되지 않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비해당(c)’으로 판정되었는바, 이와 같은 중앙○○병원의 판정은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이 앓고 있는 질환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환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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