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취득 이후 지급한 건설자금이자의 신축 건축물 과세표준 포함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4921
요지
A법인이 소유한 D법인의 주식 100%를 C법인에게 양도한다면 C법인이 D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A법인이 소유한 D법인 주식 100%를 B법인에게 양도하고 1년 후 B법인이 D법인 주식 100%를 C법인에게 다시 양도했다면, 이는 과점주주 내부의 주식이동에 해당하고 지분의 증가가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이에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검토해 결정한다.
해석례 전문
1. 귀 시 세무과-126282(’11.9.21.)호 관련입니다. 2.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요약) ① A법인이 B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B법인은 C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던 중, A법인이 소유한 D법인의 주식 100%를 C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②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A법인이 소유한 D법인 주식 100%를 B법인에게 양도하고 1년 후 B법인이 소유한 D법인 주식 100%를 다시 C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3. 회신내용 ○ A법인이 B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B법인은 C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는 상태라면 A법인과 B법인, B법인과 C법인은 각각 특수관계에 해당하나, A법인과 C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함. ○ 따라서, 질의①과 같이 A법인이 소유한 D법인의 주식 100%를 C법인에게 양도하였다면 C법인이 D법인의 주식을 새롭게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 질의②와 같이 A법인이 소유한 D법인 주식 100%를 B법인에게 양도하고 1년 후 B법인이 D법인 주식 100%를 C법인에게 다시 양도하였다면, 각각 과점주주 내부의 주식이동에 해당하고 지분의 증가가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결정할 사안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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