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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11. 10. 10. 결정

건물의 구조가 철골조이면서 벽면이 조립식 패널, 유리 등 혼합되어 있는 경우 건물 벽면의 주된 구조에 대한 판단 여부

지방세운영과-4749

해석례 전문

(사실관계) - 현행 건물의 시가표준액 산정시 철골조 건물의 구조지수는 100. 다만, 철골조 건물 벽면의 주된 구조가 조립식패널인 경우는 60, 시멘트블럭은 70, 내부마감공사가 된 경우 80을 적용 【질의요지】 건물의 구조가 철골조이면서 벽면이 조립식 패널, 유리 등 혼합되어 있는 경우 건물 벽면의 주된 구조에 대한 판단 여부 【회신내용】 가. 같은 철골조로 지어진 건물이라 하더라도 건물 벽면이 조립식패널이나 시멘트블럭인 경우 콘크리트 등 다른 구성물질로 되어 있을 때 보다 내구성.강도.사용성 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낮아 일반 철골조 구조물보다 구조지수를 하향하여 적용하여야 함 나. 건물구조는 주된 재료와 기둥 등에 의하여 분류하고 있으므로, 건물 벽면의 주된 구조 역시 벽면을 구성하는 주된 재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 다. 여기서 주된 재료라 함은, 건축물 벽면 전체 면적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재료를 주된 구조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 사실관계 및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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